새해의 첫날인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다.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고, ‘구원의 협력자’로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의무 대축일이다.
거룩한 성탄 시기 직후 그리스도의 탄생과 마리아가 갖는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마리아가 하느님을 낳으신 분, 즉 천주의 어머니(Theotokos, 테오토코스)로 선포된 것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깊은 역사를 지닌다.
교회 전례에서 가장 오래된 마리아 축일이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마리아의 특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마리아는 인간이지만, 그가 낳은 분이 강생하신 그리스도로서 참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의 어머니 칭호는 그리스도가 참된 인성과 신성을 지닌다는 그리스도론적인 관심에서 부여됐다.
거기에는 마리아의 신앙적 응답이 뒤따른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당신의 신성을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영혼을 부여받은 거룩한 육체를 마리아에게서 얻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그 위격에서 육체와 결합하였기에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고 일컬어진다”(466항)고 밝힌다.
교부들은 마리아가 순종의 자세로 보여준 그 모습이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전형이며 첫 번째 실현이라고 이해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의 모성을 교회의 모성에 대한 원형으로 간주했다.
즉 교회도 신앙과 굳은 희망,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또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신학적 숙고가 전개되면서 성모를 ‘중개자’로 받들고 공경하게 됐다.
「교회헌장」은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신다”(62항)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1967년 1월 1일이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지면서 이 축일은 구원의 문을 여는 성모에게 새해 첫날을 봉헌한다는 뜻이 더해졌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이날은 갓 태어나신 평화의 왕을 경배하고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다시 한 번 들으며 평화의 모후를 통해 하느님께 평화의 고귀한 선물을 청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마리아 공경」 5항)고 제정 의미를 밝혔다.
따라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해준 거룩한 어머니를 공경하고, 성모님을 통해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길 전구하는 날이다.
박민규 기자(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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