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초기 선조와 근·현대 신앙의 증인이 대상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의 시복 추진 예비 심사 법정이 개정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느님의 종 214명의 명단과 주요 일람, 시복 추진 과정과 의미, 시복 절차 등을 정리했다.
추진 배경 및 과정
한국 가톨릭교회는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교회 창립 초기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늘을 사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호흡했던 근ㆍ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시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했다.
한국 교회는 2009년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와 증거자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근ㆍ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주교회의는 2013년 봄 정기총회에서 두 안건에 대한 대표 순교자를 선정해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와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와 동료 80위’로 정해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하면서 시복 추진 업무를 본격화했다.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돼 2013년 교황청 시성성에 예비 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허가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시복 추진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시성성은 곧바로 그해 4월 교령으로 시복 추진을 허가했다. 이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또 7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8차례의 교구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하느님의 종 133위의 영문 약전과 함께 ‘장애 없음’ 교령을 2015년 12월 21일 시성성에 보냈다.
시성성은 2016년 10월 5일 ‘장애 없음’ 교령을 선포했다.
교령을 접수한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시성 절차법에 따라 관할권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에게 위임했고, 유 주교는 이 안건의 재판관으로 2017년 2월 22일 예비 심사 법정을 개정했다.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와 동료 80위’도 같은 절차로 2010년 3월 11일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서울대교구장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이를 교황청에 보고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시성성은 같은 해 4월 26일 이를 교령으로 허가했다. 또 시성성은 2015년 7월 3일 이들의 시복 재판 개정에 아무런 ‘장애 없음’을 발표했다.
2016년 10월 14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시복시성특위 위원장 유 주교에게 이 안건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했고, 유 주교는 재판관으로서 2017년 2월 22일 시복 예심 법정을 개정했다.
리길재 기자(가톨릭평화신문)
'한국 교회사 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시 보는 최양업 신부] (24) 회개의 복음적 가치 (0) | 2017.03.06 |
|---|---|
| [기획특집]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추진 예비 심사 법정 개정 (0) | 2017.03.04 |
| [추기경 정진석] (39) 배티성지 (0) | 2017.03.03 |
| [추기경 정진석] (38) 주님께 영광 (0) | 2017.02.28 |
| 조선 왕조·근현대 순교자 214위 시복시성을 향해 (하)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0) | 2017.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