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주의 탄생을 한 주간 앞둔 12월 18일,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교리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발표해 사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공식 승인했다. 성소수자들과 앨라이(ally: 지지자)들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의 길목에 도착한 선물이다. 물론 동성 커플 축복이 성사가 아니며,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11항)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종은 교회가 교리나 규율에 묶인 채로 사목적 실천을 해서는 아니됨을 강조한다. 누구도 도덕적 완전성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축복을 줄 것인지 평가하거나 배제하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12, 13, 32항)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초대하는 기회이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