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urgia라는 낱말의 뜻을 알아보는 데서 우리 공부를 시작하자. 사실 우리말로 '전례'(典禮)라 번역한 이 말은 자체로 그 원래 뜻을 알 수 없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예식의 법이다. 여기에서 어떤 예식만을 규정하는 외적인 규범으로 알아들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전례란 말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변화를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알아야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낱말은 시대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사용한 말뜻에서 시작하여 구약성서를 거쳐 신약성서와 교회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기로 하자.
1.1. 헬레니즘 사회에서 '전례'
우리말로 전례는 그리스말 leitourgia에서 나온 것이다. 라틴말로는 liturgia이다. 그리스말로 백성 (laos)과 일 (ergon)이 합한 말이다. 그 본뜻은 사회적 차원에서 사용되어, 해야 되는 일 또는 봉사였으며, 이것이 점차 그들의 국가, 도시, 가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를 가리키게 되었다.
이 낱말은 나중에는 종교-문화의 차원에서 쓰였는데, 다신교 도시 국가 사회였던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여러 신에게 하는 의무적이고 공적인 봉사, 다시 말해서 신전에서 제사장이 바치는 경신례 (敬神禮)를 뜻하게 되었다.
1.2. 성서에서 '전례'
1.2.1. 구약성서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한 이후,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 있던 유대 민족의 종교적 정서 안에 도입된 그리스말 레이투르기아 (leiturgia)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희생제사 직무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매우 알맞았다. 사실, 이 말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어떤 장엄함과 연관된 대중적 봉사,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한정된 직무들의 의미를 포함하기에 더욱 그러했다.
레이투르기아는 70인역 구약성서에서 170번쯤 발견되는데, 예외 없이 하나의 전문 용어로서 제관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 하느님께 드리는 종교적 봉사,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가리킨다. 레이투르기아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거행하는 공식적인 예배를 뜻하는 전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70인역에서 공경이라는 뜻으로 쓰인 '둘레이아' ( )나 '라트레이아' ( ),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이 개인으로 드리는 일반적 예배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70인역 구약성서에서 '레이투르기아'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야훼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홀로 야훼께만 봉사하는 예배의 행위다. 둘째, 이 예배의 행위자는 하느님에게 선발된 특별한 사람들이다. 셋째, 한 분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야훼께만 향해진 예배의 단일성은 무시할 수 없는 신적 규범에서 질서 지워졌다는 것에서 유일하며 참되다.
1.2.2. 신약성서
신약성서에서 전례 (Liturgia)란 말은 동사형 leiturgein (사도 13,2; 로마 15,27; 히브 10,11), 명사 leiturgia (루가 1,23; 2고린 9,12; 필립 2,17.30; 히브 8,6; 9,21),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leiturgos (로마 13,6; 15,16; 필립 2,25; 히브 1,7.14; 8,2)로 모두 15번밖에는 안 쓰인다.
그리고 전례란 말의 쓰임을 세 가지 범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속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로마 13,6; 15,27; 필립 2,25.30; 2고린 9,12; 히브 1,7.14). 둘째, 사제가 예식의 형태로 드리던 구약의 경신례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루가 1,23; 히브 8,2.6; 9,21; 10,11). 셋째, 영적 예배의 뜻으로 쓰인다 (로마 15,16; 필립 2,17).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식의 형태로 하는 예배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단 한번만 사도 13,2: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leiturgunton: 현재, 소유, 복수 남성, 분사) 단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에서 사용된다. '레이투르게인'을 직역하면 "전례 (예배)를 하다"이다. 이 말이 성찬례를 가리킨다고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안수로 바울로와 바르나바를 파견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이 불확실하고, 그 예배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이 곳에서 움직씨 '레이투르게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킨다는 것은 증명된다.
신약성서에서 단 한번만 예식의 뜻으로 '레이투르기아'를 사용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가리키기 위해 leiturgia를 사용하는데 무척 꺼렸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 낱말이 '레위 사제직의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 시대에 신약의 백성들이 바치는 새로운 예배는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던 옛 예배와는 뿌리에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좋은 보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마태 27,51; 마르 15,38; 루가 23,45).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로 옛 제사, 다시 말해서 성전과 구약의 제의 예배의 생명이 이미 완전히 끝났다. 둘째, 신약의 백성 (이방인)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적 중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1.3. 후後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
초기 그리스도교 저자들은 전례를 예배 (cultus)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Liturgi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레위인의 예배라고 하는 뜻을 벗어 던지고, 초기 교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 따르는 성전 제의는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게 파괴되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성직 계열 (교계)에 속한 이들에게 맡겨진 것이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1.3.1.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쓴 '디다케' 15,1에서 감독 (주교)과 봉사자 (부제)가 전례, 특별히 성찬례를 수행한다고 한다: "그들이 (감독과 봉사자) 여러분에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 )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은사자들과 더불어 교사로서 두 가지 길을 가르치는 일 (1-6장)과 전례 직무자로 세례 (7장)와 애찬과 성찬(9-10장)을 집전하는 몫을 했다.
1.3.2. 로마의 끌레멘스 교종의 고린토인에게 보낸 편지
로마의 끌레멘스 교종이 고린토인에게 보낸 편지 40-45에서는 옛 계약의 예배에 따라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예배를 가리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교직과 그 협조자들 (부제, 일반적으로는 신부)의 봉사 직무를 이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주께서 정하셨을 때, 행하도록 명해진 모든 것을 질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주님은 봉헌들과 직무들이 완수되도록 명하셨다... 대제관에게는 고유한 전례-직무 (ministerium)가 지정되어 있으며, 제관들에게는 특별한 자리가 주어졌고,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봉사들이 지워졌다.
평신도는 평신도를 위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40,2.5). 이처럼 저자는, 구약의 여러 구분을 설명하면서 성직계열과 평신도 사이를 명백히 구별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우리 각자는 형제들이여, 세워진 직무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41,1)고 말한다.
여기에서 신약의 주교들-신부들-부제들의 그리스도교 직무는 구약의 대제관-제관-레위인의 직무에 비교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신약의 직무-전례를, 유사한 구약의 조직이 관련된 신적 기원에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특히 주교직), 제사를 봉헌하는 또는 거룩하게 봉헌물들을 드리는 (44,4) 전례-직무(ministratio)를 거행하는 것이다.
1.3.3. 사도전승 (Traditio Apostolica)
초기 교회 전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3세기쯤 히뽈리뚜스가 썼다고 여기는 '사도전승' 10에서 "서품은 전례를 집행하기 위한 (propter liturgiam) 성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고 말한다. 특별히 사도전승 3장인 감독자의 서품 기도에서 감독자의 직무는 "밤낮으로 당신을 섬겨 (servire) 당신 얼굴의 노여움을 풀어 드리고, 당신의 거룩한 교회의 제물을 바치는"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주교의 섬김-전례는 성찬례임을 알 수 있다.
1.4. 중세기에서 제2차바티칸 공의회 전까지
동방 교회들 (Ecclesiae Orientis)에서는 '레이투르기아'를 쓰면서,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예식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특별하게는 성찬례도 가리켰다. 보기를 들어, 비잔틴 전례에 속하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전례, 바실리오 전례, 야고버 전례, 마르코 전례에서 이 말은 성찬례를 가리킨다.
사실 서방 교회에서는 leiturgia란 말을 몰랐다. 왜냐하면 '레이투르기아'를 처음부터 officia divina (거룩한 의무들), opus divinum (거룩한 일), sacri 또는 ecclesiae ritus (신성한 또는 교회적 예절), ministerium (직무), munus (직분)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중세를 거치면서 Liturgia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성직자가 바치는 공적 예배만을 뜻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전례란 말을 잘못 이해하여 전례 = 예식 (예절) 또는 예식서에 있는 홍주 (紅註: rubrica)에 따른 예식이란 뜻으로 사용하였다.
19세기 전례운동에서 Liturgia란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공식 문서에 사용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1917년 교회 법전에서는 전례에 법적 개념으로서 정의가 부여되어, 전례를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구분하였다 (옛 교회법 1256조). 공적 예배는 첫째, 이 기능을 위하여 합법적 대리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교회에 의하여 제정되고, 하느님과 성인들과 복자들에게만 봉헌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배를 위해 어떠한 대리권도 받지 않은 개인이라도) 예배를 봉헌하면 공적 예배다 (보기를 들어, 제대 위에 공경받을 사람의 상을 놓은 것, 성인들의 무덤에 신심적 봉헌물을 놓은 것, 성인들의 유해 앞에 촛불을 밝히는 것이나 공적 공경을 위해 촛불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전례는 홍주 (rubrica)를 포함한 모든 전례 법규에 의해 행해지는 총칭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 사실, 20세기 초부터 전례 연구서들이 출판되어 전례를 정의하려고 시도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1.5. '하느님의 중재자'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종 비오 12세가 1947년 11월 20일에 반포한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 (Mediator Dei)에서 그릇된 전례에 대한 개념을 반박하고 있다. "하느님 예배의 오직 외적이고 감각적인 부분 또는 장식된 예절 (caerimonia)이 거룩한 전례에 대한 옳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를 교계가 거룩한 의식들 (ritus)의 완수와 행함을 명령하기 위한 법들과 규정들의 순수한 총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과오를 범하고 있다" (DZ 3843).
이 회칙은 전례에 대해 학술적 정의를 내리지 않았으나, 결국 거룩한 전례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 (cultus publicus)와 같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 (societas)가 자신의 창립자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다. 더 짧게 말하면, 전례란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그 머리와 그 지체가 드리는 통합적 예배이다"고 정의했다 (DZ 3841).
전례에 관한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의 정의는 그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7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수행 (exercitatio muneris sacerdotalis Iesu Christi)"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완전한 공적 예배 (cultus publicus)"이고,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몸인 교회의 일 (opus Christi sacerdotis eiusque Corporis, quod est Ecclesia)"이다.
SC 7항에서 전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정의 가운데 하나는 미사 성제와 성사들과 하느님의 말씀과 성무 (聖務)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근본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미사를 거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헌하신 같은 분이, 지금도 사제들의 봉사 (직무: ministerium)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봉헌하신다". 아우구스티노를 인용하면서, 공의회 헌장은 "누가 세례를 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고 밝힌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 안에 현존하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분은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현존하신다. 이 모든 확언은,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아픈 이를 고치고, 마귀들린 이를 해방시킴으로 전개되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절정에 다다른 사제직무 수행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노릇을 강조한다.
이 정의에 대한 또 다른 요소는 교회의 역할이다. 그리스도께서 직무 (ministerim)의 능력 안에서 당신 자신에 교회를 결합시키셨다. "사제들의 직무를 통하여", "누가 세례를 줄 때",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교회가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라 하는 이 문장은 전례에서 교회가 직무로 하는 노릇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전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그 효과에서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도 이와 같은 이름과 같은 높이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례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성경이다. SC 24항은 말하기를, "읽으며 강론에서 설명하는 독서들과 노래로 부르는 시편은 성경에서 취한다. 또한 전례 가운데 이루어지는 간구와 기도와 찬미가도 성경에서 받는 감동과 충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행위와 상징들 (Symbolum)의 뜻도 성경에서 나온다". 그래서 미사나 성사나 준성사나 시간전례의 전례거행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포함한다.
SC 7항에 따르면, 전례의 궁극적 목표는 하느님의 영광과 거행하는 이들의 성화이다. 이것은 "감각할 수 있는 표징을 통하여" 드러나고 실현된다. 표징들과 상징들은 전례에 성사적 차원을 언급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거행하는 교회의 현존을 포함하고 밝힌다. 전례 안에서 표징들과 상징들은 성사적 형태처럼 말로, 안수처럼 몸짓으로, 물과 빵과 포도주와 기름처럼 물질적 요소로 되어있다.
SC 10항에서, '하느님의 중재자'에게서 영감을 받아 전례는 정점과 원천 (culmen et fons)임을 정의한다: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다른 한편, SC 14항은 공의회에서 바라는 개혁의 필요성과 전례 교육의 촉진처럼 완전하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고려한다.
능동적 참여는 "세례의 힘으로" 믿는 이들에게 권리(jus)이고 책임 (officium)이다. 이것은 SC 26항에서 "전례 행위들은 사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거행들 (celebrationes Ecclesiae)이다"고 확언한다. "개개의 지체는 계급과 직책 및 실제 참여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으로 관여하지만" 전례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밖으로 드러낸다.
다른 두 개의 근본 원리는 전례에 대한 공의회의 정의를 보완한다. SC 38항은 "경직된 획일성"(SC 37)에 반대하여 전례의 "본질적 통일성" (unitas substantialis)에 대하여 말한다. 전례는 예배를 거행하는 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거행된다. 따라서 그러한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들을 고려한다.
이것은 전례를 문화에 적응 또는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SC 63b항에서 표준판 전례서에 기초한 개별적인 예식서들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언어까지도 포함한, 각 지방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개별적 예식서를 가급적 속히 작성한다". 이러한 SC 23항은 "건전한 전통을 보전하면서도 올바른 진보의 길을 열기 위해" 전례의 개별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것은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사목적으로 올바른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6. 1983년 교회법
오늘날 쓰이는 교회법전에서 전례는 교회의 성화직무 (munera sanctificanda)에 포함되어 있다. 전례의 개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반포한 전례헌장의 정신 (SC 7)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전례는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성화를 지향하여 행하는 예식의 총체이다. 성화라는 말은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거룩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미 찬양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교회는 성화 임무를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전례 중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으로 간주한다. 성사를 통하여 은총이 부여된다.
즉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된다. 공적 예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머리와 지체들에 의하여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공적 예배가 거행된다. 그런데 834조 2항에서 하느님 경배는 공적 경배와 사적 경배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된다고 한다. 공적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 집전자와 교회에 의하여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되어 있는 의식과 예규대로 거행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일 때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 공동체가 거행하며, 둘째,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며, 셋째, 교회가 인정한 이들이 주례하고, 넷째, 교황청이 인준한 전례 예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전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서 바라 본 그리스도인 믿음의 표현이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를 걸쳐 전례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와서 교회의 말로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전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달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담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쓰는 것이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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