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례 상 식

조당과 혼인 장애

dariaofs 2013. 4. 3. 10:10

 

신자로서의 의무·권리 찾는 것 급선무
혼인 관련 교회법 어긴데 따른 성사생활 장애
하루속히 본당사제와 상담해 해결책 찾아야

 

본당에서 가끔 신자들이 이혼한 교우에게 ‘자매님은 이혼을 해서 조당에 걸렸으니, 영성체도 못하고 고해성사도 못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를 만난다. ‘어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가르쳐준다. 요즈음처럼 사회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조당(阻 )’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와 언제 사용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조당’은 직역하면 ‘막아서 가림’이라는 뜻으로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방해, 지장, 장애 등의 뜻으로 ‘阻 ’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국어사전에선 ‘阻 ’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옛말이다. 혼배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자연법적·교회법적 조건, 일반적으로 ‘혼배조당’을 지칭한다.

조당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아 성사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조당에 걸린 자는 미사에 참례할 수 있지만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이는 벌로 이해하기보다는 조당을 통해 그 신자의 인권과 신앙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장치로 알아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 신자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신자하고만 혼인하도록 교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신자와의 결혼은 사제에게 관면을 받고 그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를 세례 받게 하고 가톨릭 신자로 교육하며 신자인 배우자의 종교생활을 인정하는 서약을 하여야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배우자와 사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장에서 일반적인 사회혼인을 하였다면 당신은 미사 때 영성체를 할 수 없으며 고해성사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혼인식을 하고 국가법대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교회에서 요구하는 혼인면담과 혼인교리, 혼인식을 하지 않았기에 교회법상 제대로 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오래된 문헌인 「회장직분」에는 100년 이전의 가톨릭 신자들의 생활이 나타나는 데 조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당’을 다른 말로 하면 ‘장애(Impedimentum)’ 더 자세히 하면 ‘혼인 장애(Impedimentum matrimoniale)’라 하며 이는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법률로 정당하게 혼인 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나 환경을 말한다. 1983년 교회법에 규정한 혼인 장애를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절대적 장애 - 세례자이건 비세례자이건 모든 사람과의 혼인에 해당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2. 상대적 장애 - 일정한 사람과의 혼인에만 해당되는 장애(성품장애, 수도 종신서원장애, 연령장애)

3. 영구적 장애 - 원인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4. 일시적 장애 - 장애 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장애(연령장애)

이러한 혼인 장애는 교황만이 설정하고 권위 있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혼인 장애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교회기관(주교좌나 사도좌)에 의해서 관면을 받을 수 있다. 관면이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 법적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본당에서 가장 많은 조당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전에 했던 혼인을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하여 해소하지 않고 재혼을 하여 살아가는 경우이다.

어머니인 교회는 조당에 걸린 교우가 보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사들에 정정당당히 참여하여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며 배려한다. 조당에 걸린 교우들은 성사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뿐이다. 특히 영성체와 고해성사가 그렇다. 위급한 상황에서 병사성사는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조당이라는 것을 알면 재빨리 본당 주임사제와 상담을 하여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조당에 걸렸다고 자녀들의 교회생활이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위축감보다는 우리가 미리 이러한 조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윤종식·허윤석 신부(가톨릭 전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