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노동에 참여하는 활동의 자유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은 여러 사람들의 협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어느 노동자에게나 피해가 되게 경제활동을 조직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 봅니다.
노동자가 자기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법칙이란 구실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생산노동의 과정 전체가 인간의 필요와 생활의 요구 조건에 적응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생활, 특히 주부에 관하여 언제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자기 능력과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과 힘을 노동에 바쳐야 하겠지만, 가정- 문화-사회-종교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사목헌장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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