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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만율(단위 %, 통계청 자료)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시간당)은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으로 해마다 300~400원씩 올랐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한 달에 126만 270원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310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올랐지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힘들다”며 1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장경민 신부)는 근로자의 날(1일)을 맞아 자료집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발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도 제시했다.
노동사목위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주는 고용주,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 무기 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일부 지자체를 비판하며
“한국의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15∼29세)은 2015년 63만 5000명으로 전체 청년 임금노동자의 17%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월 급여는 71만 원에 불과했고, 이는 최저임금의 56% 수준이다. 또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14.7%(2015년 기준)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5.5%)의 2.7배나 된다.
노동사목위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고 있고, 세계 석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사목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발표된 교황 문헌과 「가톨릭 사회교리」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했다.
사회교리는 “정의로운 임금은 노동자와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인간 존엄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은 ‘적정 임금’을 기준 임금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노동하는 인간」에서 “사회 경제 체제의 정의와 그 기능은 결국 그 체제 안에서 인간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 하는 데서 평가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사목위는 교구ㆍ본당에서 일하는 이들의 적정 임금도 언급했다. “본당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책정할 때 교회 가르침을 따라, 직원과 그 가족의 정상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심각한 재정 문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상이 불가피하다면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사목위는 또 “일부 성직자들은 교회 내 직원을 바라볼 때 신자ㆍ봉사자라는 인식을 더 크게 갖기도 하지만, 직원들은 노동자로서 인식해주길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직자들이 직원을 노동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직원들은 공동체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하는 성직자의 모습에 따라 교회가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성직자들이 교회 밖 기업가나 노동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고 당부했다.
자료집은 노동사목위원회 누리집(www.nodongsamok.c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영선 기자 (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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