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주일과 대축일을 겨룩히 지켜라.
2. 단식 (만21-60세)과 금육(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법 1250조 : 참회, 고행의 날, 모든 금요일은 금육. 1251조 : 재의수요일은 단식. 성금요일은 단식과 금육
3. 고백성사
(마태 5,17 ; 7,21) 1년에 2번.
교회법 989조 :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후에는 매년 적어도 한번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
4. 영성체 (요한 14,15).
교회법 919조 :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물도 삼가야 한다.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닐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교회법 920조 :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교회 유지비(갈라 5,13).
교회법 1262조 :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응하여 주교희의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에 유지비를 바쳐야 한다.
6. 혼배법을 지켜라.
교회법 1055조 :
① 혼인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영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계약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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