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례 상 식

전례에 대한 상식

dariaofs 2013. 3. 21. 02:21

 

1)뜻
  전례는 교회의 의식이다.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구별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그  전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미사(Missa)이며, 그 밖에 성사 및 준성사, 성무일도, 성스런 행렬, 성체 강복식 등이 전례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0;11에 나오는 그리스어의'liturgia'(리뚤지아)이며, 민중(laos)에 대한 봉사(ergon)를 의미하였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구빈 사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다(2고린 9 ;12). 그런데 민중에 대한 봉사나 구빈 사업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뒷날에는 교회의 의식이 전례라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를 통해서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데 가장 큰 도움"(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되는 것이 전례라고 말한다. 전례는 하느님과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과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곧 교회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을 세계의 창조주, 또한 주재자로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속죄를 드리며 기원한다.


  전례의 주체는 교회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현존한다. 미사에도, 성체 형상에도, 사제의 인격 속에도, 말씀 속에도 존재할 뿐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다"(마태 18;20)는 복음과 같이 교회에는 하느님이 현존한다.

 

비록 전례가 성직자에 의해 거행되더라도, 그것은 그 속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전례는 교회의 위임에 따라 지정된 성직자가 거행하는 의식적 행위 전체라고도 정의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의 사제직이 지닌 독특한 성격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사제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뿐이다. 그는 대사제이며, 다른 모든 사제는 그의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제가 수행하는 모든 전례에 있어서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거룩하게 된 사제는 독특한 위치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의 대변자다.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의 의식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민중이 참여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성당 설계도 다른 종교의 사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통 사원은 신상을 안치하는 하나의 작은 방인데 비하여, 성당(ecclesia)은 신자들의 집회소이다. 때문에 사원이 외양을 위주로 한 건축인 데 비해, 내부를 위주로 한 건물이 성당이다. 여기서 전례가 바로 신자공동체를 위한 의식이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점이 나타난다.

 

신자는 이 공동체에의 참여를 통하여 비로소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일 미사와 부활절 및 지켜야 할 축일에 반드시 전례에 참여해야 한다.


  전례는 외적인 형식을 존중하고, 기도와 성가도 큰소리로 불러야 하며, 일정한 장소와 때를 지킨다. 왜냐하면 모든 공통체적인 행동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정된 중심과 감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전례기도와 개인기도
  전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전례기도와 개인기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전례기도는 교회 전체의 기도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기도로서 모든 신자들이 내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개인기도나 단체기도는 이러한 전례기도에로 지향된 기도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들의 청원을 하느님께 아뢰는 것이다. 개인기도는 전례기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미사, 성사, 성무일도 등은 전례이고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 기도, 기도회 등은 여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이다.



 3)조건
   교회법상 전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교회 공동체가
    ②성직자의 주관 하에
    ③교황청에서 인준한 전례서(미사경본, 성무일도, 성사 예식서)에 따라
    ④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적으로 거행되지 못하거나 위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사'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