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론 말 씀

2014년 6월 15일 가해 삼위일체 대축일

dariaofs 2014. 6. 15. 00:16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방안

 

1. 주일 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주기도 다섯 단

 2) 성경봉독: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3) 선행: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시자로서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의 성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신자가 확신하여야 합니다.

 

성찬례는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2. 고해성사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02항은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해성사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단지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특별한 관행인 판공성사 제도가 그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고해성사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냉담 교우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합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죄의 용서를 부활하신 주님께 받았고 이 귀하디 귀한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유영근 야고보 신부(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