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란 이미 허물이 지워진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교회의 힘으로 얻는 면제입니다. 교회는 구속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속죄의 보물을 그 권한으로 나누어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죄로 인해 받게 될 일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한대사(限大赦)와 전대사(全大赦)로 구분됩니다." 대사는 산 이들이나 죽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사도헌장 ; 「대사들의 교리」(ID), 1-3)
◉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대사를 얻는다.
대사는 교회를 통하여 얻는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받은 매고 푸는 권한으로 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중재하여, 그의 죄로 인한 잠벌의 면제를 아버지에게서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를 그에게 열어 준다.
이처럼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을 도울 뿐 아니라, 신앙심과 속죄와 자선의 행위를 하도록 그를 격려하기도 한다
(참조 교황 바오로 6세, 사도헌장 : 「대사들의 교리」(ID) 8).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같은 성인 통공의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CEC), 1471. 1478-147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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