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대사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신도들의 영신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 후에도 수술 자국이 남고 후유증이 있듯이 인간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고해성사에서도 그 범한 죄에 대한 보속과 잠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속과 잠벌은 고해성사후의 착한 생활과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의의 노력으로 영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은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은총은 교회 내에 성인들의 통공이 있으므로 다른 이들과 특히 연옥 영혼에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대사(大赦)라는 말은 대신 용서한다는 말로써 그리스도부터 전권을 받은 교회가 죄인들이 고해성사후에 마땅히 해야 할 죄에 대한 보속행위를 사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교회가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사죄권을 받았다는 데에 근거합니다 :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 16, 18-19).
교회가 고해성사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맺고 푸는 권한을 받았으므로 고해성사의 한 과정인 보속 행위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에 근거합니다.
우리 중에는 영신적인 것들이 눈으로 확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았을 때 그 죄에 대한 보속으로 70일 동안 매일같이 묵주기도를 15단씩 바쳐야 한다는 보속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고해자는 고해신부가 명한 대로 이 보속을 지켜야 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이 보속을 다 못하고 죽으면 연옥에 가서라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사를 받으면 이러한 보속행위의 의무가 전체적으로 면제 되든가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제되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 Indulgentiae Plenariae)라고 하며,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것을 한대사(限大赦 : Indulgentiae Partiales))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은사를 베푸는 것은 신도들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입니다. 교회 내에는 죄인들도 있고 성인 성녀들도 많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죄인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무수히 기도를 바치고 많은 희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도와 선행을 바쳤으며, 그 넘치는 것들은 교회 내의 영신적인 선행창고에 저장하여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쌓아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내에는 그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를 통해 무한한 구속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와 희생과 선행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보속들을 교황이나 주교와 같은 교회 재치권자의 직권행사로 대신 면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를 지어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죄수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입니다.
인간 세속 사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듯이 교회의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권한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신 교황께서 제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흔히 이러한 대사는 50년이나 백년만에 오는 성년(聖年)을 맞이할 때나, 세계 성체대회나 시성식 거행 등과 같은 특별한 기회에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들과 함께 부여됩니다.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해진 성지를 순례하거나 일정한 기도를 바치거나, 일정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대사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신도들의 영신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그 수술 후 에도 수술 자국이 남고 후유증이 있듯이 인간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고해성사에서도 그 범한 죄에 대한 보속과 잠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속과 잠벌은 고해성사후의 착한 생활과 기도와 희생, 그리고 선의의 노력으로 영신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은총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은총은 교회 내에 성인들의 통공이 있으므로 다른 이들과 특히 연옥 영혼에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사 제도가 교회 초기부터 시행되었으나, 중세에는 대사의 많은 남용도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교회 자체가 시행한 것이라기 보다도 대사를 남용한 이들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증서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인데, 특히 800년경 레오 3세 교황부터 시작되어 교회운영의 큰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소위 면죄부의 남용이 절정에 달했던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개혁가들에게 교회개혁의 큰 요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1566)에서는 대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그 남용을 막도록 조치하였고, 교황 바오로 6세도 대사를 받기 위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대사의 본 의도를 남용하여 죄의 사함을 돈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었습니다. 대사 제도는 죄의 사함이 아니라 고해성사 후에 보속 행위로 해야 할 잠벌들에 대해 교회재치권자의 직권 행사도 주어지는 것이므로 대사 은혜를 받기 위해선 그에 마땅한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CEC), 1471. 1478-147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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