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 수행”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전례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1)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설립되었거나 교회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
2) 교회로부터 인가된 전례예식서들에 따라
3) 교회로부터 허가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거룩한 거행은 신심행위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에 맞는 전례행위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일생에서 중요한 순간 마다 받게 되는 은총이 보증된 ‘칠성사’가 기본적으로 속한다.
그리고 성사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인 ‘준성사(축복, 축성, 구마, 행렬)’”(전례헌장 60항)가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여라.”(1데살 5,17 참조)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지켜가기 위한 노력으로
“하루의 성화”를 목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성무일도(시간전례)’가 있다.
이는 “교회의 공적 기도로서 신심의 원천이며 개인 기도의 자양”(전례헌장 90항)이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전례헌장 102항) 데 이를 ‘전례주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주일’이 기본이다.
이러한 전례행위 안에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전례 참여의 태도와 결실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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