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앙 돋 보 기

[신앙돋보기] 성체와 관련된 주제들

dariaofs 2013. 4. 29. 12:48

 

공심재 또는 공복재(ieiunium Eucharisticum)- 영성체 전 단식 규정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공심재’라고 한다.

 

영성체 전에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대 교회부터 있었으며 393년 개최된 히포 공의회에서 공심재를 지킬 것을 선언했다.

 

15세기에 이르러서는 공심재를 지키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1953년 비오12세는 영성체를 자주 하도록 권고하면서 그전까지 엄격하게 지켜왔던 밤중의 공심재를 완화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 규정이 더 완화되어 물과 약을 언제든지 들 수 있고, 고령자, 병자, 병자를 수발하는 사람은 영성체 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교회법 919조 3항)

 

공심재는 영성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 할 수 있다.

 

성체 분배자(S.Communionis distribuendae) –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돕는 중재자

 

영성체가 성체성사의 정점이라면, 성체 분배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주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직무로 불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체분배자’라고 하는 데, 정규분배자와 비정규분배자로 구분한다.

 

정규분배자는 성직자로 주교, 사제, 부제까지이며,

 

비정규분배자는 시종직을 받은 사람이거나 성체 분배의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 수도자와 평신도이다.

 

현재, 우리교구에서는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평신도에게 기간이 정해진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고 있다.

 

성체분배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돕는 거룩한 직무에 불리움 받았다는 소명의식으로 올바른 준비와 거행을 해야 한다.

 

영성체(Communio) –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영성체는 미사 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는 것을 말한다.

 

이 영성체를 통하여 신자들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고 신자 상호 간에도 일치를 이루게 된다.

 

성체와 성혈 모두를 모시는 것을 양형영성체라고 하며, 성체만 영해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두 받아모시는 것이라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원칙을 정했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는 대죄를 지은 사람은 고해성사를 통해 세례성사때 받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영성체 전 한시간 동안은 약과 물을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공심재를 지켜야 한다.

 

성체를 영하기 위해 행렬을 지어 앞으로 나오면 영성체 하는 신자 바로 뒤에서 절을 한다.

 

본인 차례가 오면 오른손을 왼손 밑으로 대고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 소리나게 ‘아멘’이라고 답한다.

 

영성체를 한 후에 자리에 가서 부족한 본인에게 온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을 묵상한다.

 

 

영성체의 효과 –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기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2000년전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그리하여 우리를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훌륭한 영성체의 효과는

 

1)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함됨으로써 더욱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게 한다.

 

2) 은총의 상태가 한결 깊어진다.

 

3) 대죄를 멀리 할 수 있으며 소죄를 용서받는다.

 

4) 죄에 떨어질 기회를 피하게 되며, 선행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며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결합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대죄 또는 사죄(Peccatum mortale) – 죽음에 이르는 죄

 

교회 전통은 죄를 대죄와 소죄, 또는 사죄(死罪)와 경죄(輕罪)로 구별하여 왔다.

 

이는 성경이 중죄(重罪)의 개념을,

 

즉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죄들(갈라 5,19),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들(로마 1,29), 어둠에 이르는 죄들(2코린 6,15)과 같이

 

구원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죄와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결점들로서

 

신앙인들도 범하는 일상적인 죄로 구분한 사실에 근거한다(1요한 1,8-2,2. 5,16-17)

 

대죄와 소죄의 구별은 양이나 정도의 구별이 아니라 본질상의 구분이다.

 

대죄의 본질은 생명과 은총의 하느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소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지는 않았으나 불성실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실재생활에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대죄는 두 가지 조건,

 

즉 하느님의 뜻(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동의하여 행한 죄를 말한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하고 고해성사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윤종식 신부 작성
1995년 서품, 1995년-1997년 불광동본당 보좌, 1998년1월-2008년 6월 성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 전공, 2008년 9월-2010년 8월 화정동본당 공동사목 및 대표주임, 2010년9월-2012년 2월 정발산본당 주임. 2012년 3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 서울신학교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출강, 의정부교구 전례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