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례 상 식

전례의 이해(3) –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업적

dariaofs 2013. 10. 5. 22:21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인 교회가 함께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업적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주요하게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는 그리스도 신비체 전체의 업적이다(참조. 전례헌장 7장).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례거행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전례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개인이 홀로 거행하는 전례거행의 방식1)보다 사제와 전례회중이 함께 모여 거행하는 전례거행의 방식에서 더 잘 드러난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행하는 전례거행에서, 세례성사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신자들의 보편사제직) 신자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전례회중은 주교가 집전하는 성찬례에 함께 할 때

 

각 지역의 개별 교회(Ecclesia particularis)의 가시적인 표지가 되고,2)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성품성사로 서품된 주교와 사제들은(사제들의 직무사제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지가 된다.

 

성찬례의 예물기도에 앞서 바치는 전례회중의 응답기도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인 전례회중이 다함께 예물을 봉헌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3)

 

그래서, “전례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전례헌장 26항)

 

즉, 전례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공적 예식거행이다.

 

각주1) 한 가지 예로 ‘시간전례’를 혼자서 개인적으로 바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각주2)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신자들의 모든 합법적 지역집회에서 존재하며, 자기 목자들과 결합되어 있는 이 회중을 신약성서에서 교회라고 부른다(참조. 사도 8,1; 14,22-23; 20,17 등).”: 전례헌장 26항.


각주3)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미사통상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