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제직을 고유한 축성 단계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에 대한 목자(牧者)적인 봉사직도 명백히 인정하고 장려했다(예를 들면 LG 33,3; 41,4).
따라서 독서직과 시종직이 마련되었으며, 이 직분들은 교회의 특별한 위임(제도)으로서 미사의 테두리 안에서 맡겨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직을 지망하는 신학생들에게만 이러한 예식 형태를 갖춰서 위임된다.
그로 인해서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성직자의 임무에 속하는 일이라는 인상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임무들은 전에는 소위 하급의 서품식을 통해서 위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수도자나 성직자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 세례와 견진 성사에 의거한 직무이기 때문에 하급의 서품식은 특별히 폐지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나라들에서는 실제 종교관행에 따라 새로운 남녀 봉사직이 육성되었다. 따라서 사목적 직분으로서 남녀 공동체 보조자와 사목적 보조자 역할이 마련되었는데,
이들은 주교의 위탁으로 교회의 공적인 지시에 관여한다. 이 직분의 임명은 전례 예식 안에서 행하여진다.
이 평신도 직분은 맡은 일의 성격 면에서 부제 직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평신도 직분자들은 예식을 갖춘 세례를 베풀 수 없고, 또한 혼인 예식도 인도할 수 없다(참조: 10장).
그러나 이들은 강론직을 위탁받을 수도 있으며, 당연히 말씀의 전례도 주례석에서 이끌 수 있다.
전례적 집회에서 공동체가 완전히 드러나려면 전례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맡은 소임에 따른 각각의 직분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평신도 직분자들이 전례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남녀 사목 보조자들도 본래의 임무 혹은 그 밖에 다른 전례적 임무를 떠맡게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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