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비오 10세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사제 직분의 전례 활동에 ‘능동적 참여’라는 공시어(公示語)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전례 헌장」은 16곳에서 전례에 대한 이러한 참여(SC 53; 55)를 언급하고 있다.
즉 능동적 참여(SC 11; 14; 19; 21; 26; 30; 41; 50; 79; 114; 121; 124), 의식적 참여(SC 11; 48; 79), 완전한 참여(SC 14; 21; 41), 공동체적 참여(SC 21; 27), 신심 있는 참여(SC 48; 50), 영적 이익을 동반하는 참여(SC 11), 그리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참여(SC 79)를 언급하고 있다.
참여란 “이 진술어가 공의회의 규범과 개혁의 가장 특징적인 원칙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교황 바오로 6세) 정도로 의미 있는 진술어이다.
이것은 전례에 대한 평신도들의 내적인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명시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 백성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참여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정신을 길어 올리는 첫째 샘이며 또 반드시 필요한 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목자들은 모든 사목 활동에서 마땅한 교육을 통하여 이를 성실히 추구하여야 한다.”(SC 14)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 실질적인 참여가 없는 단순한 활동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이 온전한 능동적 참여는 내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 표현 즉 활동적 참여로 유도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전례에 관여할 때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그 사람이 맡은 것만을 하게 해야 한다(SC 28).
그에 따라서 ‘사적인’ 전례나 ‘정적인’ 전례는 있을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적 예식이 될 수 있는 대로,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그것은 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 집전에 해당된다. 다만 모든 미사의 공적․사회적 본질은 언제나 보존된다.”(SC 27) 따라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C 21)
이러한 참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환호로, 찬송으로, 몸짓으로, 표정으로, 듣고, 보고, 침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SC 30).
전례 공동체에 구체적이고, 공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역시 대중 언어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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