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기까지 팔부 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만이 누리던 특권이었다.
성탄의 경우 팔부 축제가 없었고 대신 성탄 후 8일째 되는 날인 1월1일을 축일로 정하여 지냈다.
그러나 성탄 후 8일째 되는 날은 로마인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갖가지 미신적인 행위들과 더불어 자기네 신에게 경배하곤 하였으므로,
교회는 신자들을 이교도적인 풍습에서 지킬 목적으로 단식과 더불어 참회하는 날로 정하였다.
성탄 다음 주일 또는 성탄이 주일에 오면 12월 30일에 성가정 축일을 지내는데, 성가정에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가정관을 제시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19세기에 크게 확산되었으며,
여러 교구들과 수도회들의 요청으로 1839년부터는 공현 다음 셋째 주일에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1911년 전례력에서 삭제되기도 하였지만,
1920년 미사 경본에 다시 삽입되면서 공현 후 첫째 주일에 지내게 되었다.
그 후 1969년에 성탄 팔부에 포함되면서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복음이 읽혀지고 있다.1)
성탄 팔부 축제의 전례적 특징은 성탄 팔일 축제를 지내기에 앞서 이미 교회에서는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부제들을 위한),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사제들을 위한), 무죄한 어린이들의 순교 축일(신학생들을 위한)에 축제를 베풀었다.
그리하여 성탄 팔일 축제는 부활 팔일 축제처럼 비중 있는 축제가 되지 못했고,
마지막 날(1월1일)에는 하느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경배하고 주님의 할례를 기념하는 의미의 축일을 지냈다.
1) 참고, 한국가톨릭대사전, 새남터-수덕7권, 성탄시기,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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